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소득자에게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되는 대표적인 근로 장려 제도입니다. 특히 반기신청 제도를 통해 소득 발생 시점과 지원 시점 간의 간격을 줄여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. 오늘은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, 신청방법, 지급일정 등을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1. 근로장려금 정기 및 반기신청 제도

★사업소득자 및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하며, 근로소득자는 정기와 반기신청 중 선택이 가능 합니다.
반기신청 제도: 기존 근로장려금은 연 1회 지급되었기 때문에 소득 발생 후 지원받기까지 시차가 컸습니다.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9년부터 반기신청 제도가 도입되었는데요.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어 연도 중에도 조기 지급이 가능합니다.
- 상반기 소득(1~6월) → 9월 신청 → 12월 지급
- 하반기 소득(7~12월) → 다음 해 3월 신청 → 6월 지급
즉, 소득이 발생한 지 약 6개월 후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.
2.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
| 구분 | 신청기간 | 지급시기 | 지급액 |
|---|---|---|---|
| 상반기분 | 2025. 9. 1 ~ 9. 15 | 2025년 12월 말 | 산정액의 35% |
| 하반기분 | 2026. 3. 1 ~ 3. 16 | 2026년 6월 말 | 산정액 – 상반기분 기지급액 |
| 정산 | 2026년 5월 정기신청 | 2026년 9월 지급 | 최종 확정 지급 |
👉 단, 상반기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일 경우 12월이 아니라 다음 해 6월에 정산 지급됩니다.
3. 근로장려금 신청자격
근로장려금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.
소득 요건
- 단독 가구: 연 2,200만 원 미만
- 홑벌이 가구: 연 3,200만 원 미만
- 맞벌이 가구: 연 4,400만 원 미만
재산 요건
-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
기타 조건
- 대한민국 거주자일 것
- 사업소득,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신청 불가 (정기신청만 가능)
4. 근로장려금 신청방법
근로장려금 신청은 매우 간단합니다. 국세청에서 신청 안내문을 발송해 주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되는데요.

- ARS 전화(음성·보이는 ARS) :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신청
- 모바일 안내문 신청 : 카카오톡, 네이버 앱, 문자메시지 안내문 수신 → 본인 인증 → 신청
- 홈택스/손택스(모바일·PC) :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메뉴 선택 → 신청서 작성
- 세무서 방문 : 안내문과 신분증 지참 후 직접 신청 가능
5.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방법
반기신청 시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.

- 상반기 신청: (상반기 근로소득 × 근무월수 ÷ 6) × 35%
- 하반기 신청: 연간 총 근로소득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제외한 금액 지급
예상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지며,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6. 지급 절차
- 반기별 환급: 신청 후 약 3개월 이내 지급 결정,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환급
- 정산 지급: 다음 해 6월, 반기별 지급액을 합산하여 최종 지급 확정
7. 참고사항
- 총소득 산정 시 근로·종교·연금·기타소득 포함
- 재산 요건: 부동산, 자동차, 금융재산 등을 모두 합산
- 가구원 기준: 배우자, 70세 이상 직계존속, 18세 미만 부양자녀 포함
8. 마무리
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특히 소득 발생 후 빠른 시점에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.
신청 자격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챙기시길 바랍니다.
👉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Q. 근로장려금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?
1. ARS 전화(음성·보이는 ARS) : 안내문 안에 있는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신청
2. 모바일 안내문 신청 : 카카오톡, 네이버앱, 문자메시지 안내문 수신 → 본인 인증 → 신청
3. 홈택스/손택스(모바일orPC) : 로그인 후,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메뉴 → 신청서 작성 완료
4. 세무서 방문 : 안내문과 신분증 지참하고 직접 신청